제품상세보기
Nautical Publications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IBC CODE)
-2007 Amendments-
(2009.1.1 발효)
1. 이코드의 목적은 이 코드의 제17장에 등재된 위험화학품 및 유해 액체물질을 해상에서 산적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코드는 관련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톤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운송에 개입된 선박의 설계 및 건조기준 그리고 선박, 선원 및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탑재하여야 하는 장비를 규정한다.
2. 이 코드의 기본 철학은 케미칼 탱커로 운송되는 제품의 위험 정도에 따른 선박의 형식 중 하나를 각 선박에 지정하는 것이다. 제품 각자는 환경에 미치게 될 위험뿐만 아니라,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및 반응성을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위험특성을 가지게 된다.
3.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코드는 건전한 조선 공학적 및 엔지니어링 원칙과 다루는 여러가지 제품의 위험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더구나, 케미칼 탱커 설계기술은 복잡한 기술 뿐만아니라 이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코드는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 기구는 경험 및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이코드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4. SOLAS 74 협약의 제 8조의 규정 및 MARPOL 73/78 협약의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기구의 MSC및 MEPC가 새로운 제품 및 이들 제품의 운송조건을 위한 요건을 포함한 코드의 개정을 채택할 때, 이들 개정의 발효일 까지는, 이개정이 임시적인 조치로, 권고사항으로 회람될 것이다.
5. 이 코드는 주로 선박의 설계 및 장비를 취급한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훈련, 운전, 교통 제어 및 항내에서 취급과 같은제품의 안전한 운송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기구에 의하여 더욱 검토되고있거나 검토될것이다.
6. 이 코드는 국제선급협회(IACS)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같은 자문자격을 가진 여러기구의 도움을 받아 개바로되었다.
7. 케미칼 탱커의 운항상의 요건을 다루는 이 코드의 16장은 사실상 사용중인 다른장의 규칙을 강조하고, 케미칼 탱커 운항에 특별한 다른 중요한 안전 특성을 언급한다.
8. 이 코드의 배치는 MSC 48차에서 채택된 IGC 코드와 같다. 가스 케리어는 IGC 코드에 규정된대로 이 코드에서 다루는 산적액체 화학물을 운송할 수 있다.
9. 이 코드의 1998년판은 결의문 MSC.4(48)로 채택된 원본을 기본으로 하였다. 제 22차 MPEG 회의에서 결의문 MEPC.19(22)를 채택된 MARPOL 73 협약의 결의문 15에 부응하여, IBC코드를 확대하여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2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오염방지 측면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10. SOLAS 74 협약의 1983 개정의 발효일(1986년 7월 1일) 및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2의 시행일(1987년 4월 6일)부터 이코드는 이들 협약 하에서 강제사항이 되었따. 그러므로 안전 또는 해양오염의 견지로부터, 이코드의 개정은 SOLAS 74협약의 제8조 및 MARPOL 73/78 협약의 제 16조에 몇시된 절차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