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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COLREGs, 1972 AND RELATED DOMESTIC RULES IN KOREA
영국은 1863년에 처음으로 그당시까지 해상에서 선박상호간의 충돌회피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오고 있던 조선 동작을 모아서 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러므로 해상충동예방규칙은 최초로 법제화 될때부터 법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제정한 것은 아니고 일선의 실무경험이 많은 선장들이 그들의 조선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것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인 1972년 규칙의 제정에서도 큰 변함이 없었다고 볼수 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선박 상호간의 충돌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선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규칙의 주요부분으로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