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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지구의 해양환경을 보존하자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노력 중 기름, 유해액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기록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는 MARPOL 협약 당사국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부속서 제 6장의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승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연료유전환절차서에 의한 연료유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시행토록 하기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56호를 고시함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선장, 항해사, 기관사가 통상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기록하여야 할 작업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이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항해하여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연료유를 전환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적혀있는 연료유전환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항만당국에 의한 점검(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의 대상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