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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CONSOLIDATED EDITION 2019 -
1978년 의정서로 개정된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 73/78)이 1983년 10월 2일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매년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의정서로 부속서 6(대기오염방지규칙)을 채택한 이후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1 : 제22규칙 (펌프룸 바닥보호), 제23규칙(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비율), 제12A규칙(연료탱크보호), 제8장(유조선간 기름화물 이송) 및 제9장(남극해에서 중질유의 운송 및 사용금지)등을 신설함.
- 부속서 2 :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분류가 A,B,C 및 D에서 X,Y 및 Z로 재분류하고 배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IBC/BCH코드의 개정과 함께 전면 재구성함.
- 부속서 3 : 포장된 형태 유해물질의 표시, 표찰 및 오염물질 식별기준 개정
- 부속서 4 : 적용대상선박을 400GT 이상 및 400GT 미만의 승선인원 16인 이상선박.발틱해를 여객선 오수 규제를 위한 특별해역으로 지정
- 부속서 5 : 폐기물 배출규정 강화( 음식물, 화물잔류물 및 갑판세정수 이외의 폐기물 해상 배출금지) 및 폐기물 기록부 양식 개정
- 부속서 6 : NOx 및 SOx 규정강화. 에너지효율 규정 추가(EEDI 및 SEEMP). 데이터수집시스템 규정 추가 (IMO DCS)
이 책자는 2019년 5월 IMO 제7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개정 및 제정된 사항까지를 취합하여 2020년 10월 1일까지 발효될 내용과 통일 해석사항을 최신화 하였으며 본문 중 통일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규정앞에 "☆"로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