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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개정규정 - 2021년 통합본(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 전영우, 외

판매가 KRW 38,000
판매코드 KOP-007
품명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개정규정 - 2021년 통합본(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AS AMENDED) - 전영우, 외
판차 2021
발행처 해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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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재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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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ILO 해사노동기준의 문제점에 대하여 노사는 해사노동기준이 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르지 못하였고, 복잡하고, 조정되지 않았고 또한 중복되어 있으며, 시간을 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준율이 낮아 국제 협약의 기능이 미약하며, 기준은 고르게 시행되지 않으며 성실한 근로제공자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ILO기준이 비3자간기구의 그것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공동인식을 하여 다음의 해사노동협약 통합작업의 8대 기본원칙을 채택하였다.
① 최신화되어 있는 국제해사노동ㅇ기준의 전체 규정을 우선적으로 통합하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는 번위까지 통합한다.
② ILO가 채택한 기준의 총체적 부분의 일부로 보이고 타 국제해사 문건과 부합되도록 노동기준의 실질적 내용이 단일의 일관성 있는 협약으로 통합되어야한다.
③ 통합된 협약은 국제해사노동기준의 핵심원칙을 설정하는 다수의 편으로 구성한다.
④ 각 편은 세부적 요건을 규정하는 부속서를 두어 보완한다.
⑤ 부속서에는 규정을 최신화하여 신속하게 발효시키기 위한 단순화된 개정절차를 마련한다.
⑥ 협약에는 각종 권고의 실질적 내용과 기타 비강행규정도 포함한다.
⑦ 정부, 선박소유자 및 양호한 근로의 원칙을 지지 하는 선원 간에 가장 폭넓게 수락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초안을 작성한다.
⑧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자국영역에 들어오거나 자국영역 내에 있는 모든 선박에 성실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도록 할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