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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utical Publications

해사 안전 분야의 규정 및 지침에 관련된 총회의 기능에 관한 IMO협약 제 15조(j)항을 상기하고,
표준 해사 항해 영어를 채택하였던 결의서 A.380(x)를 또한 상기하며,
SOLAS협약 제1장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교와 선교사이, 선교와 육상 사이의 안전통신 뿐만아니라 교신에 직접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선교 당직 요원과 도선사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업무용 언어로서 영어가 선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1974년의 국제 해상인명 안전 협약의 규정 V/14.4의 조항들을 또한 사기하며,
그러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전문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주고 항해의 안전에 더 큰 공항을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항해상의 통신에 영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과, 선박의 안전 운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사 훈련기관을 도울 필요성 및 특허, 사용되는 언어와 전문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항해의 안전이 증진된다는 점을 또한 인식하며,
해사 안전 위원회 제 68차 및 74차 회의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1. 이결의서의 부속서 1에 기술한 표준 해사 통신용어를 채택한다.
2. 해사 안전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본 결의서의 부속서 2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표준 해사 통신 용어를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각국 정부가 이 표준해사 통신 용어를 예상되는 모든 사용자와 모든 해사 교육기관에 널리 보급하여 STCW 협약의 표 A-II/1에 의하여 요구되는 해기 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고한다.
4. 결의서 A.380(x)는 폐기한다.
표준 해사 항해 영어를 채택하였던 결의서 A.380(x)를 또한 상기하며,
SOLAS협약 제1장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있어서, 선교와 선교사이, 선교와 육상 사이의 안전통신 뿐만아니라 교신에 직접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어 이외의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선교 당직 요원과 도선사 사이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업무용 언어로서 영어가 선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1974년의 국제 해상인명 안전 협약의 규정 V/14.4의 조항들을 또한 사기하며,
그러한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와 전문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주고 항해의 안전에 더 큰 공항을 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 항해상의 통신에 영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과, 선박의 안전 운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사 훈련기관을 도울 필요성 및 특허, 사용되는 언어와 전문 용어를 표준화함으로써 항해의 안전이 증진된다는 점을 또한 인식하며,
해사 안전 위원회 제 68차 및 74차 회의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1. 이결의서의 부속서 1에 기술한 표준 해사 통신용어를 채택한다.
2. 해사 안전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본 결의서의 부속서 2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표준 해사 통신 용어를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각국 정부가 이 표준해사 통신 용어를 예상되는 모든 사용자와 모든 해사 교육기관에 널리 보급하여 STCW 협약의 표 A-II/1에 의하여 요구되는 해기 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고한다.
4. 결의서 A.380(x)는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