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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해도도식을 해도 제5001호로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국제해도도식 체계로 전환하였으며, 국제해도도식(INT 1)은 1982년 모나코에서 개최된 제 12차 국제수로회의에서 의결한 국제수로기구(IHO)의 해도편수기존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해도 제 5001호는 국내해도에 사용되는 모든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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